‘썰전’ 유시민·전원책, 테러방지법을 두고 날선 공방…필리버스터엔 한 목소리

입력 2016-03-04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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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전원책, 테러방지법을 두고 날선 공방…필리버스터엔 한 목소리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진행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을 두고 팽팽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유 작가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라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천재지변, 세 번째가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합의한 경우로 이 둘은 아니다”라고 직권상정의 요건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바로 두 번째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건데,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냐”라며 “그러면 썰전도 방송하면 안 된다”고 날선 비판을 펼쳤다.

이에 전 변호사는 “사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한다”며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누군가 소송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복잡한 절차를 설명하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옹호했다.

유 작가는 “국가비상사태면 국가 안위와 관련된 법에 따른 지침·매뉴얼도 있다”며 “공무원 비상근무, 군은 데프콘을 발령하거나 해야 하는데, 지금 국회의장 빼고는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도 이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 데가 없다”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는 “국회의장이 국정원장으로부터 비공개로 북한의 테러위협 등에 대한 정보보고를 들었다. 그 보고가 직권상정을 할 만큼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면 국민들도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아야 하지 않나”라며 “헌법의 제3장 국회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돼 있다. 헌법상 사생활 비밀의 보호, 통신의 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심각한 테러방지법은 국회에서 토론을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 변호사가 “헌법 37조 2항에 보면 법률로서 필요한 경우라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자 유 작가는 “그렇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헌법이 침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답해 팽팽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특히 유 작가는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업무의 엄정성을 상실하고 근년 여러 해에 걸쳐 정치개입을 하면서 특정 정치세력과 엮여 있다”며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패널의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으나 다만 테러방지법 통과에 앞서 이를 막기 위해 야당이 벌인 필리버스터에 대해 한 목소리가 나왔다.

전 변호사는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국회를 지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국회의원들 참 부지런한데 그동안 너무 논 것 아니냐”며 ‘일하는 국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작가 역시 독일 등 유럽 의회 사례를 들며 “되도록 많은 시간 국회에서 법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나가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좋은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JTBC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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