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 ‘태양의 후예’ 송혜교 초상권 분쟁의 세 가지 쟁점

입력 2016-04-29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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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송혜교. 사진제공|UAA

1. 초상권은 제작비 지원으로 퉁친다?
2. 타 주얼리 제품 착용 계약 위반 지적
3. 초상권 소송에 탈세 논란 들추기도

연기자 송혜교와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간 공방이 치열하다. 초상권을 무단 사용했다며 송혜교가 제이에스티나를 상대로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태의 핵심은 초상권 침해 여부다.

논란이 가열되자 28일 제이에스티나는 “한류 콘텐츠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제작사와 배우 기업을 존중한다”고 한 발 물러났지만 여전히 분쟁의 여지는 남아있다. 스포츠동아가 양측의 입장에 따라 세 가지 쟁점으로 사태를 되짚어 봤다.


● 제작비 지원했으니 초상권 무단 사용?

로만손의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는 자사 모델이었던 송혜교의 출연 드라마 ‘태양의 후예’ 측과 제작 협찬 지원 계약을 지난해 10월 체결했다. 제이에스티나는 “온오프라인에 드라마 장면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무단 사용이 아니기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혜교의 모델 계약이 1월 종료됐지만 제작비 지원 계약을 맺었기에 “정당한 사용”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제이에스티나는 최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 송혜교의 이미지(작은 사진)를 게재했지만 현재는 삭제한 상태다. SNS에서도 송혜교의 사진을 모두 내렸다.

이에 대해 드라마 제작사 태양의후예문전사는 28일 “출연자들의 초상권과 관련해서는 제이에스티나측에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하도록 동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몇 차례 시정경고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제이에스티나 홈페이지 캡처



● 재계약과 제작비 지원

제이에스티나는 당초 알려진 1억원이 아닌 7000만원의 제작비를 지원했다. 지난해 10월 드라마 제작 지원 계약을 체결한 뒤 제이에스티나는 그해 12월 모델 계약 연장을 제의했지만, 송혜교는 거절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1월 모델 계약이 종료되면서 제이에스티나는 약 2개월 밖에 홍보할 수 없어 제작 지원 규모를 줄였다. 특히 제이에스티나는 “드라마에 당사만이 단독으로 주얼리 제품을 지원할 수 있다”며 “하지만 송혜교가 전속모델임에도 동의 없이 자신의 스타일리스트의 제품을 착용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이에스티나와 송혜교 간의 간접광고(PPL) 대상이 된 공식적인 제품은 극중 유시진(송중기)이 강모연(송혜교)에게 선물한 목걸이로, 2회 노출하기로 계약되어 있었다. 송혜교의 목걸이는 시청을 방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카메라에 노출되기까지 했다.


● 애먼 세금 논란으로까지 비화

송혜교는 제이에스티나의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해 법의 판단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에스티나는 이에 “도덕적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게다가 2014년 송혜교와 모델 계약을 맺은 뒤 불거진 세금 탈루 논란으로 “30억원의 대가를 지급하고도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혜교 측에 따르면 당시 제이에스티나는 국내에 한정한 계약을 중국으로 확대해 상하이 백화점 및 면세점의 주얼리와 가방 매장의 이미지 사용 요청을 해왔다. 송혜교 측은 이에 응했다. 또 제이에스티나는 이번 사태 이후 “모델 재계약으로 해결하자. 그렇지 않으면 세금 논란으로 인한 피해를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송혜교 측은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중국에 진출해 “송혜교를 모델로 기용한 덕에 현지 매출이 급등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기도 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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