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최초 ‘근로자 이사제’ 도입… 경총 “방만경영 초래할 것”

입력 2016-05-10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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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내 최초 ‘근로자 이사제’ 도입… 경총 “방만경영 초래할 것”

서울시가 산하 공공기관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 이사제’를 전격 도입한다.

‘근로자 이사제’란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사업계획 등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제도다.

10일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등 산하 기관 15곳에 근로자 이사제를 우선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갈등과 대립을 상생과 협력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SH공사 ▲세종문화회관 ▲농수산식품공사 ▲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연구원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등 근로자 30명 이상인 서울시 공사·공단·출연기관은 이르면 올 10월부터 근로자 이사를 두게 된다. 출자기관은 제외됐다.

근로자 이사는 비상임이사의 3분의 1로, 근로자 300명 이상은 2명, 그 미만은 1명이며, 사업계획·예산·정관개정·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해 근로자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근로자 이사가 뇌물을 받을 경우, 공기업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을 적용 받는 등의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미 독일이나 스웨덴, 프랑스 등 OECD에 가입된 유럽 18개국에서는 근로자이사제를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근로자 이사제 도입 배경이 됐다”고 밝히며 “근로자 이사 도입을 통해 노사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한편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 잠룡인 박 시장이 대선을 1년 반 정도 앞두고 우호세력을 선점하려 근로자이사제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며 일종의 정치적 노림수로 해석하고 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계에선 “근로자 이사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공기업 방만경영을 초래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며, 특히 일반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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