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12억원 집단 소송

입력 2016-05-17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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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업체 상대 손배소송 제기

피해자·유가족 등 436명 참여
“정부, KC마크 부여 피해 확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6명이 정부와 옥시레킷벤키지(옥시), 세퓨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와 SK케미칼 등 원료 공급 업체 등 22개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등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사와 판매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1∼4등급)을 받았거나 피해를 신청한 피해자들이다. 여기에는 이미 사망한 56명의 피해자 유가족이 포함돼 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은 이번 소송을 위해 지난 9일까지 한 달간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피해 보상액은 총 112억원(정신적·물질적 피해 포함)이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금액은 5배에서 10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민변측 설명이다. 폐손상 등 질병을 얻은 피해자는 3000만원,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5000만원을 청구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

민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있어 제조물책임법에 의해서 표지사항에 허위 부분이 있거나 유해성을 알고도 제품을 판매했다면 그 책임을 묻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소송 절차를 통해 재산적 피해가 확정되면 청구액은 늘어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이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국민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지만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의 요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KC마크를 부여해 피해를 확대시키는 데에도 일조했다”고 말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대표는 이번 사건을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표현하며, “안전불감증에 대해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들은 소송과 별도로 환경부 장관 퇴임 운동과 옥시불매운동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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