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시 청문회법’ 행정부 마비 초래할 수도 있어”…대응 방침 논의

입력 2016-05-20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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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상시 청문회법’ 행정부 마비 초래할 수도 있어”…대응 방침 논의

20일 청화대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상시 청문회법’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다.

기존엔 상임위가 청문회를 열려면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 3분의 1의 요구가 있고 중요 안건의 심사를 위해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면 중요안건이 아니더라도 중요 안검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청와대 측은 입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마비상황에 오게 만들 수도 있는 법이라고 비판의 주장을 내놨다.

이어 청와대는 내부 회의를 거쳐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정해졌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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