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홍만표·정운호, 영장실질심사 포기… 구속 여부 오늘(1일) 결정

입력 2016-06-01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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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홍만표·정운호, 영장실질심사 포기… 구속 여부 오늘(1일) 결정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1일) 결정된다.

앞서 정 대표와 홍 변호사는 1일 예정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두 사람의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만으로 판단해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브로커 이민희도 모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구속이 결정됐다. 두 사람은 검찰에 체포된 이후 구속됐다.

당시 최 변호사 측은 12일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몸담았던 조직(법원)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고, 과도한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홍 변호사와 최 변호사의 경우 법조계 인물임에도 자신의 구속을 두고 쟁점을 다툴 기회를 포기했다는 점이 다소 의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지만, 홍 변호사는 탈세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하는 입장.

최 변호사 또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단순히 ‘인정’의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홍 변호사로서는 아직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검찰과 각을 세우다보면 검찰의 공세도 더 강해져 결국엔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관심이 고조된 현 상황에서 불필요한 힘을 빼기보단 향후 재판 과정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비법조인인 정 대표와 이씨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의 설득으로 자수를 결심했다. 영장심사에 나서지 않는 것도 검찰과 어느 정도 타협하는 차원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이들 모두 사실상 수사 단계에선 구속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 영장심사에 검찰의 논리를 방어하며 힘을 뺄 필요 없이 향후 재판과 여죄 수사에 더욱 집중하는 쪽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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