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협상 돌입… 재계는 사실상 동결·감액 주장

입력 2016-06-03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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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협상 돌입… 재계는 사실상 동결·감액 주장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협상이 시작됐다.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화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끼 식대 6000원, 원룸 평균 월세 40만원, 전기·가스 수도비, 의료비, 교통비 등 더는 줄일 수 없는 가구생계비가 이미 300만원을 초과했다”며 “시급 6030원, 월 126만원은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선진국에서 ‘생활임금’ 개념을 도입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전체 노동자 4명당 1명꼴인 저임금노동자가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소득불평등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며 “상황이 이 지경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아닌 소수 재벌들만 살찌우는 기승전 노동개악을 한결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나아가 소득불평등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미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만 반영해 결정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지난해 5580원에서 450원(8.1%) 올랐다. 한 달에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인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도 각각 2020년,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여론의 비판을 무릅 쓰고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액하자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기획본부장은 “선진국처럼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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