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한진해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입력 2016-06-08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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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한진해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최은영 전 한진해운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8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최 회장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수수한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쓴 모습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두했다.

최 회장은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이 던진 “자율협약 신청을 주식 매각 전에 알고 있었나” 등의 질문에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하고 청사 안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최 회장은 현재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에 이 정보를 파악하고 지난 4월 6일부터 20일 사이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 약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측에서 최 전 회장에 미리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난 뒤,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았다”며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식을 매각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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