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서울대 교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도의적 책임만 인정”

입력 2016-06-10 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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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보고서’ 서울대 교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도의적 책임만 인정”

옥시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과대학 조 모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일부 엄밀하지 못한 실험의 문제에 대한 도의적 책임 등은 인정하나, 법률적 판단은 달리 봐야 한다”며 “일부 사실관계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록 검토가 덜 돼서 확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혐의별 구체적 의견은 추후 밝히기로 했다.

조 교수는 이날 발언권을 얻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학자로서 엄격한 관리기준을 지켜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진실하게 재판에 임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수는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짓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작성, 옥시 측을 통해 수사기관에 유리한 증거로 내게 한 혐의(증거위조)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011년 10~12월 연구용역비 외에 1200만원을 따로 챙긴 혐의(수뢰후부정처사)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한편 조 교수의 재판은 부패 전담 재판부에서 집중심리한다.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하고 2~3주에서 4주 정도 기간을 두고 열리던 공판기간도 줄여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빠르게 진행하게 된다. 선고는 9월 중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 등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68) 등 6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7일에 열린다. 이 재판 역시 집중심리로 열린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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