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측 “무혐의 입증할 증거 있다”

입력 2016-06-20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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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 동아닷컴DB

잇단 성폭행 고소…경찰 소환 임박
오늘 무고·공갈 혐의 맞고소 예정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0)이 성폭행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피소된 가운데 박유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속사 측은 고소인들에 대해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기로 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를 주장하는 첫 고소 사건이 처음 알려진 10일 이후 16일과 17일 등 일주일 사이 총 4차례 고소가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17일 여성 C씨와 D씨가 박유천에 대해 각각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C씨는 2014년 6월 박유천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D씨도 지난해 2월21일 서울 강남 소재 한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했다. 앞서 16일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알려진 B씨가 2015년 12월16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과 12명의 경찰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강제성을 띄고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고소인의 경우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았고, 피해 시점이 최소 6개월에서 2년이 지난 상태라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물증은 없지만, 성폭행 관련 사건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또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이라 판단되면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관련 고소인들과 함께 첫 번째 사건 당일 동석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이어 조만간 박유천을 소환키로 했다.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19일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동시에 고소한 여성들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20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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