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김영란법 시행시 연간 11조 경제손실 발생… 피해 경감책 필요”

입력 2016-06-20 13:29: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한경연 “김영란법 시행시 연간 11조 경제손실 발생… 피해 경감책 필요”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약 11조6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연구가 나왔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오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음식점업에 8조5000억원, 골프업에 1조1000억원, 소비재·유통업(선물) 등에 약 2조원의 직접적인 매출손실이 예상된다.

한경연은 피해 분야별 접대액 상한이 상향 조정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손실액 규모를 구간별로 분석했다.

기존 입법예고안과 같이 3만원을 상한액으로 할 경우 음식업계에는 연간 8조 500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하지만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손실액은 4조7000억원, 7만원인 경우 1조5000억원, 10만원인 경우 손실액은 6600억원 수준이었다.

또 명절 선물 등에 대한 제한으로 소비재와 유통업에 미치는 피해액은 상한액 5만원인 경우 약 2조원, 7만원인 경우 1조4000억원, 10만원인 경우 9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골프장의 경우에는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상한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상한선과 관계없이 연간 7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상한대로 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상한액을 일괄 5만원으로 올리면 연 7조4000억원, 7만원 상향 시 3조6000억원, 10만원 상향 시 2조30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에서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으며, 법률의 원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 5월에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바 있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