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銀 불법 자금 수수 혐의’ 박지원 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

입력 2016-06-24 1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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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파기환송심 무죄

저축은행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75)가 24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이날 박지원 원내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이전 2심 결과와 달리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은 지난 2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하급심의 판결이 부적절하다며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 “저축은행 관계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 만 4년 간 지루한 싸움이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결백을 믿어 주신 아내와 가족 국민의당 더민주 의원님들과 당원, 목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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