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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를 받아들여 약국 앞에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에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8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50조에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약국의 안쪽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약국의 벽면에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해 의약품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 판매되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제한되며 약사가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하고 이를 6개월 간 보관해야 한다.
보관 중인 의약품이 변질·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고 자판기에는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둬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보건복지부령에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자판기 운영 방법, 시설·관리 기준을 명시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달 산·학·연 민간전문들이 참여하는 신산업 투자위원회의 규제개혁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의료단체들은 지나친 규제 완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격화상 의약품 자판기를 허용하면 대면 복약지도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도 “의약품 복용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기계 오작동이나 의약품 변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약품 자판기의 허용은 약국 내 약사의 대면판매만 허용한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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