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 박선숙 기소시 ‘당원권 정지’… 安 “뼈아픈 책임 통감”

입력 2016-06-29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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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수민 박선숙 기소시 ‘당원권 정지’… 安 “뼈아픈 책임 통감”

국민의당이 리베이트 의혹의 중심 인물인 김수민·박선숙 의원이 기소될 경우 당원권을 정지시키겠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28일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수민·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의 징계 수위와 관련해 “당헌·당규에 명시된대로 ‘검찰 기소 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우리당 당헌 11조는 당직 선거 및 공직 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횟수와 금액에 관계업이 제명하고,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종료하도록 돼 있다”며 “국민의당은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해서 당사자에 대한 징계여부를 실행해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소시 당원권 정지가 어느 당에도 없는 초강력 조항”이라고 강조하며 “당내에서 제명이나 출당 등 강력한 제제 요구도 있었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당직자가 구속돼 국민께 큰 걱정을 끼친 것에 당 책임자이자 대표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며 당대표직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당내 의원들과 안 대표 측근들이 안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적극 만류하고 있어 오늘(29일)최고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거취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징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시각에서 미흡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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