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처남 ‘일단 400만원’ 노역 논란에…야당 “분노와 불신”

입력 2016-07-02 13:2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전두환 차남 정재용과 처남 이창석이 40억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는 소식에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아 부대변인은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 ‘황제노역’ 논란 후 형법개정을 통해 하루치 노역이 최대 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고 해도 벌금 미납으로 대신하는 노역의 가치가 일당 400만원이라는 사실은 국민의 분노와 사법 불신을 부추긴다”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 부대변인은 “형 확정 이후 벌금 납부를 미루어 수차례 독촉장을 발부하고 6개월에 걸친 분할 납부를 허가했음에도 가까스로 1억4000만원, 5050만원을 납부한 차남 전씨와 처남 이씨가 추가로 벌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등으로 전두환 차남 전재용과 처남 이창석에게 각각 벌금 38억6천만원과 34억2천950만원을 내도록 확정 판결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전두환 차남 처남 노역장. 채널A 뉴스 캡처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