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잔액 이동 ‘집에서 해결’

입력 2016-07-0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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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편리한 금융서비스


금감원 ‘어카운트인포’ 12월 시행
본인명의 전 계좌 확인·해지 가능


알아두면 손해날 것이 없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또 생겼다.

여러 곳에 분산된 은행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오랜 기간 거래하지 않은 계좌의 잔액을 주거래 은행으로 옮길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12월 도입된다. 쓰지 않는 통장에 든 소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많았던 소비지들에게는 아주 편리한 금융서비스다. 또 공인인증서 없이도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2월 2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실시한다.어카운트인포(www.accountinfo.or.kr)는 ▲모든 은행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고가 소액인 계좌는 즉시 해지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운영하는 ‘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금융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계좌를 옮기거나 해지하려면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이처럼 개인마다 넘쳐나는 비활동성 계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사회적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어카운트인포다.

새로운 서비스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국내은행에 본인명의로 개설된 전체 개인계좌를 활동성, 비활동성으로 구분해 계좌 개설 은행과 지점, 최종 입출금 날짜, 잔액 등 8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잔액 계좌이체는 전액 이전만 가능하고 그 계좌는 해지된다. 30만원 이하의 소액은 12월부터, 50만원 이하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서비스 대상은 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예금, 외화예금 계좌 등이다. 미성년자·외국인·공동명의계좌, 타업권 금융상품 판매계좌(펀드, 방카슈랑스), 보안계좌는 제외된다.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인증의 2중 본인확인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공인인증서 없이도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도 생겼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인인증서 없이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규가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통합연금포털은 국민 스스로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6월에 설립된 페이지다. 국내 89개의 금융사에 가입한 연금상품명이나 연금개시일, 적립금·평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11만명이 가입했으며 오픈 이후 75만명이 자신의 연금정보를 검색했다. 이 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신규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4일부터는 ID와 비밀번호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접속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로그인 하면 된다. 신규가입 역시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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