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이젠 자유롭게 계좌이전

입력 2016-07-18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가입자격 증빙서류 없이 상품 변경
압류·질권 등 부적격자는 이전 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들이 18일부터 자유롭게 계좌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상품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ISA 가입자에게 금융회사나 가입상품(신탁형·일임형)을 변경할 기회를 주는 계좌이전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모든 ISA 가입자는 계좌이전을 할 수 있다. 다만 압류·가압류·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 국세청으로부터 가입 부적격통보를 받거나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와 최근 여신거래를 한 가입자(금융회사의 구속행위 방지 목적) 등은 이전이 제한된다.

ISA계좌 자산을 담보로 대출했을 경우, 대출금 상환 이후 계좌이전이 가능하다. 현재 가입 중인 금융회사 내에서 상품만 바꿀 경우,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이전 및 ISA 신규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창구 직원은 계좌이전 때 수수료 변화 가능성 등의 유의사항과 기존계좌의 재산현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신규 ISA계좌 개설 때는 별도의 가입자격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기존 ISA 계좌를 만들 때 이미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가입자격 증빙서류 등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ISA 가입 금융회사를 바꾸려면 희망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 계좌이전과 ISA 신규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주요절차는 가입 금융회사 내에서 상품만 바꿀 때와 같다. 단 가입자의 기존 금융회사는 ISA계좌 해지를 위해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직접 기존 금융회사를 찾아가야 계좌를 해지할 수도 있다.

새로 가입자를 받는 금융회사는 이체 확인 후, 이전 결과를 가입자에게 전화로 안내한다. 절차대로 ISA계좌를 이전할 경우, 기존계좌에 부과된 비과세·손익통산 등의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입기간도 기존계약 체결일 기준이다. 기존 ISA계좌 해지에 따른 벌금 성격의 수수료, 계좌이전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기존계좌의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ISA 계좌이전 서비스는 금융회사마다 실시시기가 다르다. 현대증권, 하나금융투자, 삼성생명은 18일부터 기존 가입자의 이전 업무를 한다. 새 가입자를 받는 업무는 추후에 한다. 현대증권은 7월25일, 하나금융투자는 9월19일, 삼성생명은 10월4일부터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