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과정에서 홍보업체로부터 억대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55·여)·김수민(29·여)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8일 20대 총선에서 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박 의원 등에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12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7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강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추가적인 통신수사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기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