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영장 재청구…‘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6-07-28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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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영장 재청구…‘증거인멸’ 우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과정에서 홍보업체로부터 억대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55·여)·김수민(29·여)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8일 20대 총선에서 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박 의원 등에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12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7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강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추가적인 통신수사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기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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