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 리쌍-철거 곱창집 ‘끝나지 않는 전쟁’

입력 2016-08-03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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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이후 연예인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은 어떻게 봉합됐을까. 7월18일 철거된 리쌍 소유 건물의 곱창집 ‘우장창창’ 앞(왼쪽사진)은 여전히 전 임차인과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고, 싸이의 한남동 건물 내 테이크아웃드로잉은 합의대로 8월말 가게를 비운다. 이경후 기자 thiscase@donga.com

■ 리쌍-싸이, 논란의 건물 다시 가보니

곱창집 대표, 철거 건물 매일 출근
“임차인 권리 보호 위해 집회 계속”

31일 떠나는 싸이 임차인 가게엔
‘오래된 단골집 가질 권리’ 스티커

연예인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지역이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뜻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달 31일 자리를 비우는 싸이 건물의 서울 한남동 미술관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과 7월18일 철거 집행이 이뤄진 뒤 집회를 이어가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리쌍 빌딩의 ‘우장창창’ 곱창집이 그 사례다. 논란 이후 해당 지역을 직접 찾아갔다.


● 테이크아웃드로잉, 합의 그 후

테이크아웃드로잉이 들어선 건물은 싸이가 2012년 매입할 당시 78억5000만원의 시세였다. 하지만 최근 130억원으로 치솟아 약 65%나 올랐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이 2010년에 들어설 시점에 이 지역은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으로 꼽혔다. 하지만 테이크아웃드로잉이 영화 ‘건축학개론’에 등장하는 등 인지도를 높이면서 자본의 논리에 휘말려 들었다.

그 과정에서 2014년 8월부터 건물주 싸이와 소송 등 분쟁을 겪었다. 싸이 직전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 요청을 한 뒤 가게를 비워달라고 소송했다. 법원은 2013년 12월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싸이가 건물주가 된 후 재건축이 보류되자 철거 집행을 두고 양측은 갈등을 빚었다.

이후 이달 31일까지 영업하기로 올해 4월 합의했다. 공동운영자인 현대미술가 최소연씨는 “서로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그간 과정은 대외비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곳은 여타 다른 미술관 카페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여느 평화로운 카페처럼 최씨가 가게 입구 유리창을 닦으며 손님을 맞았다. 다만 가게 한 쪽엔 ‘작고 오래된 단골집을 가질 권리’라는 글씨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맘상모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 최씨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재난연구소’라는 책자를 발행하고 있기도 하다. 최씨는 합의 이후에도 꾸준히 맘상모 활동 등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의 31일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최씨는 “(내가) 세상에 묻고 싶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라며 씁쓸하게 말했다.


● 리쌍과 철거된 ‘우장창창’의 끝나지 않은 분쟁…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 리쌍 건물 주변은 지난달 18일 건물 내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철거 집행으로 어수선했다. 이후 설치된 가림막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경고문과 함께 임차인인 우장장창 서윤수 대표의 글도 내걸렸다.

서 대표는 2010년 11월 리쌍 건물의 1층에서 곱창집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었고 6개월 뒤 계약만료가 되면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때 갈등을 빚은 양측은 2013년 8월 서 대표가 1층을 비우는 대신 주차장에서 영업을 계속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서 대표는 합의 녹취록을 근거로 합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주문했다. 하지만 리쌍 측은 이를 거절했고 양측은 소송으로 맞섰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다 2심 도중 계약이 만료되던 시점에 서 대표는 계약갱신 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 법원은 결국 퇴거 명령을 내렸다.

우장창창은 이미 철거됐지만 서 대표는 매일 가게로 향하고 있다. 서 대표는 “가게 앞에서 집회를 꾸준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 먹고 살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근황을 말했다. 그는 리쌍과 오랜 기간 분쟁하면서 맘상모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실제 2013년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의 환산보증금(월세에 100을 곱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 상한선을 각 지역별로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리는 개정 작업을 이뤘다. 그는 “상인들이 법을 잘 몰라도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리쌍 측은 철거 이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건물 관계자는 “리쌍 컴퍼니 사무실로 올라갈 수 없다”고 했고, 리쌍컴퍼니 관계자는 “현재 리쌍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이경후 기자 thisc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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