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구글 지도 반출 여부, 추가 심의 통해 결정”

입력 2016-08-24 18: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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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이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해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오후 수원 원천동 국토지리정보원 본관에서 국토부, 미래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산업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도국외반출협의체를 열어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의 해외 반출을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1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비율의 초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미 2007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지도 반출을 요구했지만 공식 요청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증강현실(AR) ‘포켓몬 고(Go)’게임를을 계기로 논란이 재점화된 이후다.

구글은 반출을 요청한 지도가 SK텔레콤의 내비게이션, T맵에 사용된 것으로 보안 심사를 마친 것이고, ‘포켓몬 고(Go)’를 비롯해 신기술 보급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구글의 위성사진에 반출한 정밀지도를 결합하면 안보시설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국외 반출을 반대해왔다.

구글은 2007년부터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어 2014년 6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해외 반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되자 지난 6월1일 국토지리정보원에 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정식 신청했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기본측량 성과와 공공측량 성과의 국외 반출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국외반출협의체를 구성해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협의체는 국가 안보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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