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여친, ‘1억원 배상’ 판결 불복…항소장 접수

입력 2016-08-25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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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여친, ‘1억원 배상’ 판결 불복…항소장 접수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 씨의 법정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김현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A 씨는 1심 재판부의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 24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 10일 A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A 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주장으로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A 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선고공판 후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 역시 “결론적으로 A 씨는 김현중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재판을 통해 자신의 거짓말을 입증하게 된 것”이라며 “남은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 씨가 항소하면서 마무리 되는 듯했던 이들의 법적 공방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2014년 8월 A 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 김현중을 고소했다. 이후 A 씨는 수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다. 그럼에도 갈등은 여전했고, A 씨는 지난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규모의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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