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키로…내달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

입력 2016-08-30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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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키로…내달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

정부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가액 기준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하는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시행령의 쟁점으로 떠올랐던 가액 기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이 같이 확정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고 현재 금액 기준이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에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대로 가액 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오는 2018년 말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을 결정하면서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모니터링과 함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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