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헐값 장외주식 2배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

입력 2016-09-06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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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사기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5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30세)를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투자자들에게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시세보다 2배 정도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희진은 방송 출연해 자수성가한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리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재력을 과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채널A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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