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베이스볼] 경찰 야구단, 문신 있으면 못간다?

입력 2016-09-28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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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야구단. 사진제공|경찰청

KBO리그 선수들이 병역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를 통한 병역특례, 상무 혹은 경찰야구단 입대, 그리고 일반 입대다.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성공신화를 쓴 선수들도 있지만, 야구 경력 중단은 선수생활에 있어 큰 위기로 다가온다.

현실적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인 선수들은 상무나 경찰야구단 입대를 선호한다. 퓨처스리그(2군)에서 계속 뛰며 경력 단절 없이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어린 선수들을 일찌감치 군복무를 마치게 해 육성의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경찰야구단은 서울지방경찰청 산하에 있다. 일반적인 의무경찰 선발 기준을 기본으로, 프로 및 아마추어에서 활동 중이거나 활동한 자를 ‘특기 의경’으로 뽑는다. 23일에는 적성검사 및 신체·체력검사를 진행했다.

경찰청 야구단. 사진제공|경찰청



● 의무경찰 선발 기준 따르는 경찰야구단

‘문신’을 이유로 탈락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육군 입대 기준을 따르는 상무와 달리, 경찰야구단은 의무경찰 기준을 따른다. 여기엔 문신에 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한다. 문신이 있는 선수들은 ‘문신확인서’라는 서류를 작성해 시험일에 제출해야만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밝힌 지원자격, 문신 부문에는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신의 내용, 크기, 노출여부, 시술동기, 부대생활에서 동료 대원에게 위압감 등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사위원이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혐오 혹은 음란성 문신이나 기타 의무경찰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 탈락 사유가 된다. 크기는 문신의 조합이 신체 각 부위(가슴·등·왼팔·오른팔 등) 보이는 면에서 20%를 초과하는지를 본다. 또한 반바지와 반팔 기준 노출 또는 노출우려가 있는 위치인지도 중요한 사항이다.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 올해 1월 신설된 문신 규정, 지우면?

벌써부터 몇몇 구단 선수들이 이를 사유로 1차 평가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문신 문제’가 화두가 됐다. 지난해까지는 특별히 과도한 문신이 아닌 이상 결격사유로 작용하진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계 관계자는 “올해 1월에 의무경찰 설치법이 개정되면서 문신 규정이 들어갔다. 그동안 정확한 규정은 없었다. 관련법 개정 이후 본청에서 일괄지침이 내려온 대로 선발하고 있다. 사실 문신이 워낙 여러 가지여서 부합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현장에서 감독관 3명이 심사를 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의무경찰은 육군과 달리, ‘대민 업무’가 주가 된다. 혐오성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그동안 보편적인 기준에서 선발을 진행했다. 야구 특기의 경우에 대민 업무가 없고, 팀원들끼리 생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려가 됐던 게 사실이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거나 악의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허용됐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젠 설치법에 명시된 부분이기에 규정대로 선발할 수밖에 없게 됐다. 물론 선수가 스스로 문신을 지우는 등의 방법은 있다. 의무경찰 선발은 매달 이뤄지고 있어, 자리가 있다면 다음 회차 선발에 문제는 없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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