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등치는 ‘장례식장 꼼수’

입력 2016-10-2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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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요병원 장례식장 10곳 조사

‘장사정보시스템’에 의무 고지불구
4곳만 식사 등 가격표 제대로 올려
일부는 실제가격과 달라 분쟁 발생


장례식장 간의 정보제공 항목이 달라서 가격비교가 어렵다고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건표)이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서울시내 주요 병원의 장례식장 10곳을 조사한 결과 식사와 음료 등의 가격을 가격표에 표시하지 않은 곳은 3곳으로 드러났다.

4곳만이 장사정보시스템(e하늘)에 가격을 제대로 알렸다. 10개 장례식장은 대신 임대료와 수수료 장례용품의 가격은 알리고 있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식장의 영업자는 임대료와 수수료 장례용품의 가격은 물론 식사와 음료의 종류 및 가격 등을 가격표와 장사정보 시스템 e하늘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준을 줘야 하지만 몇몇 장례식장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제공하는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도 나왔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경황이 없는 유가족과 비용을 놓고 추후 분쟁발생의 여지를 남겼다.

게다가 e하늘에서 제공하는 가격정보 항목이 병원 장례식장마다 달라 제대로 가격비교가 어렵게 만든 것도 문제다. 병원의 장례식장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정보를 제공한 곳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4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3곳은 일부만 가격정보를 제공했다. 상을 당하면 유가족들은 제한된 시간과 슬픔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장례식장의 깜깜이 영업에 불만을 가져도 해결할 여력이 없어 눈 뜨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장례식장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가격정보 제공 관련 법령 준수 ▲가격표와 e하늘 가격정보 통일 ▲가격정보 제공 항목의 표준화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 ▲장례서비스 관련 용어 순화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관계부처에 개선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장례서비스 가격정보 이용 가이드 및 병원 장례식장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는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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