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갤러리] 개인회생 파산신청자격 무료 상담

입력 2016-10-27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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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 악화로 대부업 사채 등 고금리대출로 내몰리는 개인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 대출로 인해 과도한 채무가 발생된 개인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제도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는 자격 절차가 다소 일반인들이 직접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제도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개인회생자격 및 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소득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한다. 회생절차는 신청서류작성 후 신청→개인회생위원선임→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 금지명령→개시결정→채권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의 수행→변제계획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 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면책절차 시 필요한 각종서류(부채증명 및 재산, 신분증명서) 등을 준비 후 법원에 파산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파산심리를 거쳐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이 이뤄지고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와 면책허가결정에 따라 당연복권이 진행된다. 도움말: 법무법인선린(1566-8718)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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