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미경 사퇴압박’ 조원동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11-24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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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미경 사퇴압박’ 조원동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24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24일 오전 12시 40분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 부장판사는 기각사유로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CJ그룹 내 문화사업을 이끌어온 이 부회장에게 사퇴하도록 강요했으나 이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물러나지는 않아 조 전 수석에게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2014년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놓고 미국으로 떠날 당시 건강상 이유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CJ E&M이 운영하는 케이블채널 tvN의 ‘SNL 코리아’, CJ엔터테인먼트가 투자‧배급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로 청와대에 밉보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동아닷컴 김지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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