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단 훈련장 용도변경 조속히 완료할 것”

입력 2016-12-0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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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빙상단 단체 훈련 모습.

스포츠토토, 불법 전용 논란 해명

케이토토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스포츠토토 빙상단이 불법 창고를 임대해 실내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라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1일 입장을 밝혔다.

케이토토는 “해당 건축물은 태릉선수촌 및 선수단 숙소와의 근접성, 선수들의 불편사항 최소화를 고려해 여러 장소를 물색하던 중 위치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돼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진행시 확인된 사항은 해당 건축물은 불법으로 축조된 것이 아니었으며, 적법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다만 해당 건축물을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용도변경이 필요했고, 당사는 임대인이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을 전액 부담하는 내용을 특약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덧붙였다. 또 “훈련장은 선수들의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관계자 외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현재도 선수단 훈련 계획에 맞춰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케이토토는 “‘스포츠토토 빙상단이 불법 건축물을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선수들의 실제 훈련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는 오해가 있었다”며 “해당 임대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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