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입력 2016-12-06 1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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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는 국회공청회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김상희 의원·이재정 의원 주최)에서 열렸다.

금연정책으로 표방된 담뱃세 인상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담배 조세정책에 대해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김상헌 서울대 교수는 연구발표에서 “우리나라에서 가격정책을 통한 흡연 억제효과는 일시적인 효과만을 보여준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연속적인 담뱃세 인상을 통해 담배의 상대적인 가격이 하락한 만큼 2015년 1월 담뱃세 대폭 인상은 흡연억제보다는 세수 증대에 기여한 측면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정책 대안으로는 대한민국 남성 흡연율 29%의 달성연도를 2020년에서 2030년도로 재설정(정부의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른 2020년까지 남성 흡연율 29%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가격을 유지하면서 비가격정책을 동반한 목표가격 도달을 위해 물가상승률에 연 0.976%를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패널로 참석한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우리나라 담배관련 가격규제정책의 방향은 물가연동제 혹은 물가+소득 연동제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흡연율 추이를 관찰하여 주기적인 세율인상을 병행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상당부분을 흡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회서비스에 지출하여 부담과 편익의 연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자 입장에서 담뱃세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세수확대 의도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담뱃세 인상이 소득 역진적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담뱃값 인상 시 입법예고 등의 절차무시를 거론하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는 흡연자(납세자)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과장은 “금연은 이미 피신 분들이 끊는 것도 있지만, 비흡연자가 담배 피우는 것을 시작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좋은 방법이다. 2014년 정부합동 종합대책의 일환이었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물가인상률은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특히 “비가격 정책의 경우 흡연율을 낮추는 것 외에도 간접흡연 청소년과 여성흡연 경고그림은 크게 효과가 있어 국내광고 규제가 중요하고, 담배광고는 청소년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비가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영진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장은 “물가연동제의 경우 주기적, 정기적 인상을 통해 가격실효성을 높이고 소비를 억제하며 재정수입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이런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깊이있는 연구와 함께 흡연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지만 물가연동제를 한다하더라도 흡연납세자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철호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신설했는데 과세배경은 흡연억제 정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 가격정책이다”고 소개하면서 “담배값 인상 효과는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큰 폭으로 수요가 감소했으나, 2016년에는 다소 완화가 돼서 담배 수요감소가 당초 기대수준에는 못 미치겠지만 2014년 대비 1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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