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 감형

입력 2016-12-13 1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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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 감형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나 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방법이 적법하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경찰 대응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찰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다”며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돼 가는 현 시점에서 한 위원장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작년 5월 1일 집회와 관련해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또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10차례 집회에서 폭력 시위 등을 부추긴 혐의도 받았다. 한 위원장은 불법 폭력 시위 주도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자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은신했다가 작년 12월 10일 경찰에 체포됐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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