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의 간’ 빼먹은 이랜드파크

입력 2016-12-20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 매장 직원 4만4000여명 임금·수당 ‘84억원 미지급’


매장 직원 대부분 아르바이트생
야간·연장 수당 등 줄줄이 체불


이랜드그룹이 운영하는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가 아르바이트생이 대부분인 매장 직원 4만4000여명의 임금과 수당 84억 여원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나 ‘알바의 간’을 빼먹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21개 브랜드의 360개 전국 매장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에 따르면, 총 4만4360명 근로자에 대해 83억7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총 2만3324명에게 임금 4억2200만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해 야간수당 4억800만원을 1만6951명에게 주지 않았다. 또 연장수당 23억500만원(3만3233명), 휴업수당 31억6900만원(3만8690명), 연차수당 20억6800만원(1만7388명)이 체불상태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감독은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면서 파생됐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체의 15개 매장에 대해 1차 조사결과, 휴업수당·연차수당 미지급 등 관련법 위반 사실이 공통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체 매장으로 확대됐으며, 서울관악지청 주관으로 전국 40개 지청에서 700여명의 대규모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10월27일부터 12월9일까지 노무관리 실태를 집중 감독했다.

위반 사항 중 임금 등 금품 체불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없이 곧바로 법인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 방침이다. 또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대기업 외식업체가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것은 기업의 부끄러운 후진적 관행으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처리할 것”이라며 “향후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상시 신고센터를 신설해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이랜드파크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하고 체불임금 등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측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고, 개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