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생활비에 턱도 없다

입력 2017-02-0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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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개인기준 최소생활비 104만원
20년이상 연금 불입 땐 평균 88만원 수급
부부기준 비교할 땐 생활비 격차 더 커져

‘1국민 1연금’ 준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노후 최소생활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3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6차년도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부부 기준 236만9000원, 개인 기준 145만3000원을 월 평균 적정생활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소생활비는 각각 174만1000원, 104만원이었다.

최소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가입기간 20년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 개인 88만원(지난해 10월말 기준)을 웃도는 실정이다. 노후에 필요한 개인 기준 최소생활비의 84.6%, 부부 기준은 50.5% 수준에 그쳤다.

적정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흡족한 비용을 말하는데, 이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벌어진다. 부부의 노후 필요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1국민 1연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수급자가 원하는 노후필요생활비 수준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해 급여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보험료 추납, 구직자 실업크레딧 등 국민연금 가입지원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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