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로고송, 어떻게 만들어지나?

입력 2017-04-20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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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협에 곡당 200만원 지불
작품자는 지불금액의 80∼90% 받아

17일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대선 후보들이 선택한 선거홍보 음악, 즉 로고송이 관심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트와이스의 ‘치어 업’, 홍진영의 ‘엄지척’ 등을 로고송으로 정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신해철 ‘그대에게’와 ‘민물장어의 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아! 대한민국’, ‘무조건’, ‘음오아예’ 등을 사용한다. 각 로고송은 후보의 이름, 공약, 구호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개사돼 유세 현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그렇다면 선거 로고송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걸까.

한 마디로 음악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리메이크와 비슷한 과정으로 탄생된다. 우선 각 후보의 선거캠프 측이 홍보전략에 적합한 노래를 선정하고, 이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 신고한 뒤 일정 금액을 사용료로 납입한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곡당 사용료는 200만원이다.

동시에 캠프 측은 해당 곡의 작사가와 작곡가 등 작품자들에게 곡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리메이크처럼 원곡을 ‘변형’시키는 경우, 작품자의 저작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작품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작품자들이 허락의 조건으로 별도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작품자들의 허락을 받으면 ‘개작 동의서’를 작성해 ‘선거 로고송 사용 신청서’와 함께 저작권협회에 제출하면 곡을 사용할 수 있다. 작품자들은 캠프 측이 저작권협회에 지급한 금액의 80∼90%를 받는다.

곡 사용에 대한 절차가 끝나면 녹음 작업에 들어간다.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개사를 하고 편곡을 단순화한 후 노래 녹음을 한다. 대개 무명 가수나 가수 지망생이 동원된다.

선거 로고송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협회 등록부터 녹음까지 일괄 진행하는 전문 대행업체들도 많이 생겨났다. 작곡가들이 부업으로 일을 맡기도 한다. 대행업체 측은 보통 총 제작비의 20% 가량을 수수료로 받는다. 한 곡 제작비가 1000만원이라면 대행료는 200만원이다.

따라서 선거철은 작품자와 대행업체에겐 ‘대목’이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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