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에게 강제추행 당한女 비방글 게재 혐의 벌금형

입력 2017-05-13 1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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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경실. 동아닷컴 DB

개그우먼 이경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2일 서울서부지법은 이경실이 자신의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실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경실 남편 최모 씨는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경실은 2015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남편을 음해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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