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이라면 ‘직방’·‘다방’ 책임 묻는다

입력 2017-05-15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약관 등
공정위, 불공정 조항 시정조치 내려 .

앞으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는 허위매물 관리 등을 책임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직방’(직방)과 ‘다방’(스테이션3), ‘방콜’(부동산일일사)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매물등록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3개 사업자는 국내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매물 정보의 정확성이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를 신고 받은 허위 매물 정보의 삭제조치 등 서비스 관리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수정했다. 아울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도 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며, 거래형태 등 관련 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비스 관리 책임자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 받은 허위매물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사업자가 매물등록관리 정책 등에 회원이 게시한 매물을 검수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이용자에게 광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이용자가 허위매물이 사업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바꿨다. 매물등록 서비스의 경우 중단된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 회원이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해 제3자와 법률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원이 사업자를 면책시켜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그 밖에도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을 회원에 귀속했으며 본래 서비스 제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