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 강정호, 사면초가… 2018년까지 야구 못할 가능성↑

입력 2017-05-19 0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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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항소 기각으로 강정호(30,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됐다. 오는 2018년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지난 18일 열린 강정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강정호의 양형은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항소를 통해 비자발급을 노렸던 강정호는 더욱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됐다.

피츠버그는 19일 공식 성명을 통해 "오늘 아침 한국에서의 강정호 판결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 판결이 구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강정호가 비자 발급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구단은 강정호와 함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원론적인 답변일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뒤 미국의 분위기가 보수적으로 변한 만큼 집행유예 기간 내 강정호의 비자 발급은 어려울 전망이다.

비자 발급이 어렵다면, 피츠버그는 강정호를 방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방출 시 잔여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면, 계속해 지급 정지 명단에만 올려두는 방법도 있다.

잔여 연봉을 받지 않는 상호 해지 후 한국 프로야구 복귀라는 카드도 있다. 하지만 한국 프로야구 역시 음주운전 후 집행유예까지 받은 선수를 곧바로 복귀 시키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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