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리뷰] ‘풍문쇼’ 김정민vs前남친…‘10억 먹튀설’ 진실은? (종합)

입력 2017-07-24 23:5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풍문쇼’ 김정민vs前남친…‘10억 먹튀설’ 진실은?

누가 말이 진짜일까. 김정민과 그의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 프렌차이즈 업체 대표 S 씨에 관한 이야기다.

24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김정민과 S 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진실 공방에 대해 전해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정민과 S 씨의 진실 공방을 전하면서 혼인 빙자한 사기인지, 공갈 협박인지 팽팽한 양측의 입장을 이야기했다.

앞서 김정민은 S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S 씨는 현재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S 씨는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S 씨는 “이번 사건은 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상대방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시작된 사건이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애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으나, 분쟁이 공개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민·형사고소 등을 비롯한 법적조치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결혼을 빙자한 불법 행위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김정민을 상대로 이미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상대방이 연예인인 점을 고려해 공개적인 분쟁을 자제해 왔지만 부득이하게 이번 사건이 불거짐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S 씨는 애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으나, 분쟁이 공개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민·형사고소 등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고 거듭 강조했다.

1억 6000만 원을 갈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다. S 씨가 해당 금액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바로 1억 6000만 원을 상대방에게 돌려줬다. 이 부분은 검찰에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정민의 입장은 다르다. 김정민은 S 씨와의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여자 문제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2013년 같이 방송을 하던 친한 오빠의 소개로 S 씨를 만났다”며 “너무 사랑했고 사랑한다는 말을 믿었다. 나는 불우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항상 따뜻하게 감싸주고 이해심이 많고 나만을 사랑해줄 그런 사람을 원했다. 그런데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던 어느 날부터 S 씨는 수없는 거짓말과 여자 문제들이 있었다.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부터는 협박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꽃뱀이라고 알려서 방송일을 못하게 하겠다’, ‘네가 모르는 동영상이 있다’, ‘누나에게도 다 이야기했다, 너는 끝났다’ 등의 말을 처음 이별을 통고한 후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들어야 했다. 두려워야 했고, 혼자 견뎌야 했다”며 “언젠가는 그 사람도 마음을 고쳐 먹기를 바랐다. ‘한 달만 있다 가겠다, 석달만 있다 가겠다’는 요구를 들어줘도 ‘내 마음이 아직 안 풀렸다’는 식이었다. 그제서야 어렵게 주변에 알리고, 세상에 알려질지도 몰라 용기 낼 수 없었다”고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풍문으로 들었쇼’ 출연진은 조심스럽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양측의 주장을 되짚었다. 한 패널은 두 사람이 사귄 교제 기간을 1년 5개월로 추정했다. 또 데이트 비용이 10억 원대라는 풍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다. 과한 비용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부풀려진 금액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 여자연예인으로서 ‘꽃뱀’ 루머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패널도 있었다. 하지만 진실 공방이 진행되는 만큼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김정민으로부터 협박·갈취 혐의로 피소된 S 씨의 첫 공판은 8월 16일 열린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