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의경 신분 박탈’ 탑, 남은 軍복무 어떻게? “사회or상근”

입력 2017-07-31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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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신분 박탈’ 탑, 남은 軍복무 어떻게? “사회or상근”

대마초를 흡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멤버 탑(T.O.P, 본명 최승현)의 1심 선고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탑이 의무경찰 신분을 박탈당했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에서 탑의 의무경찰 재복무 심사 결과는 ‘부적합’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탑은 의무경찰로서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사회복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남은 복무기간(520일)을 대체 이행해야 한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과 대마초 형태 두 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두 차례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바꿔 궐련형 대마초를 두 차례 흡연한 부분은 인정했다. 다만, 액상형 전자 대마초를 두 차례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총 네 차례에 걸친 대마초 흡연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그리고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원(형사 4단독)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탑은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탑에 대한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과 정신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반성 중이고,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 1심 판결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그리고 이날 탑의 의무경찰 신분이 박탈됨에 따라 향후 그가 남은 군 복무를 어떻게 이행할지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역 이후에는 그가 연예계 활동을 이어갈지 아니면 잠정 은퇴를 선언할지도 미지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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