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김정민 “힘내세요 한마디에 울컥”…진실공방 여전 (종합)

입력 2017-08-04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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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힘내세요 한마디에 울컥”…진실공방 여전

방송인 김정민이 심경을 밝혔다.

김정민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오늘 아침 오랜만에 뒷산을 찾았다. 뒤에서 젊은 아저씨가 올라오는 게 보여 고개를 숙이고 애써 못 본 척을 하는 데 내 옆 벤치에 앉더라. 순간 가슴이 덜컥했다. 저 사람이 악성 댓글을 쓴 사람 중 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나에 대해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고민하다 대충 빨리 인사하고 내려가야겠다 싶어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치는 데 그녀의 ‘힘내세요’ 한마디에 마음이 또 한 번 덜컥했다. 덜컥인지 울컥인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잠시나마 의심을 했던 내가 부끄럽고 미안했다고 그녀에게 전하고 싶다”고 썼다.

김정민은 “그녀처럼 나를 마음으로 응원해 주고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오랜만에 글을 올린다. 정말 많이,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마음을 전했다.

현재 김정민은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전문점 ‘커피스미스’ 대표 S 씨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김정민의 법률대리인 김영만 변호사는 S 씨를 추가로 고소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보복성 인터뷰와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김정민이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다”며 “S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형사고소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민은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후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존재로 교제했다”며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했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동안 교제비용 10억 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 이에 대한 증거인 문자와 통화 내용은 검찰에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2017년 2월 27일 10억 원 중 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본 변호사는 위 소송이 소송내용을 알리겠다는 협박행위의 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고, 2017년 4월 10일 ‘김정민이 상대방의 요구로 지급한 돈과 물품에 대해서 공갈기수 10억 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에 해당 한다’며 고소했다.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은 2017년 7초경 위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위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에서 2017년 8월 16일 오전 10시 20분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모든 사실 관계는 민형사 재판이 판결로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김정민과 S 씨 사이에는 이미 양측이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이 진행 중이다. 앞서 김정민은 S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S 씨는 현재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S 씨는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S 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상대방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시작된 사건이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애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으나, 분쟁이 공개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민·형사고소 등을 비롯한 법적조치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결혼을 빙자한 불법 행위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김정민을 상대로 이미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 “그동안 상대방이 연예인인 점을 고려해 공개적인 분쟁을 자제해 왔지만 부득이하게 이번 사건이 불거짐으로 인해 적절한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S 씨는 애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으나, 분쟁이 공개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민·형사고소 등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고 거듭 강조했다.

1억 6000만 원을 갈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다. S 씨가 해당 금액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바로 1억 6000만 원을 상대방에게 돌려줬다. 이 부분은 검찰에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정민의 입장은 달랐다. 김정민은 S 씨와의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여자 문제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2013년 같이 방송을 하던 친한 오빠의 소개로 S 씨를 만났다”며 “너무 사랑했고 사랑한다는 말을 믿었다. 나는 불우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항상 따뜻하게 감싸주고 이해심이 많고 나만을 사랑해줄 그런 사람을 원했다. 그런데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던 어느 날부터 S 씨는 수없는 거짓말과 여자 문제들이 있었다.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부터는 협박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꽃뱀이라고 알려서 방송일을 못하게 하겠다’, ‘네가 모르는 동영상이 있다’, ‘누나에게도 다 이야기했다, 너는 끝났다’ 등의 말을 처음 이별을 통고한 후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들어야 했다. 두려워야 했고, 혼자 견뎌야 했다”며 “언젠가는 그 사람도 마음을 고쳐 먹기를 바랐다. ‘한 달만 있다 가겠다, 석달만 있다 가겠다’는 요구를 들어줘도 ‘내 마음이 아직 안 풀렸다’는 식이었다. 그제서야 어렵게 주변에 알리고, 세상에 알려질지도 몰라 용기 낼 수 없었다”고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결국 사랑하던 연인에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두 사람이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은 이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들의 재판은 내달 진행되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항소 등 진흙탕 싸움이 장기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지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다음은 김정민 SNS 전문>

오늘 아침 오랜만에 뒷산을 찾았습니다.

금방이면 오를 높이를 천천히 천천히 올라보니 참 좋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데 뒤에서 젊은 아저씨 한 분이 올라오는 게 보여 고개를 숙이고 애써 못 본 척을 하는데 제 옆 벤치에 앉으시더군요.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저 사람이 악플을 쓴 사람 중 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지금은 나에 대해 오해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도망치듯 달아나기도 뭐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 대충 빨리 인사하고 내려가야겠다 싶어,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치는데.

그분의 힘내세요 한마디에. 마음이 또 한 번 덜컥했습니다. 덜컥인지 울컥인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힘내라는 한마디가 이렇게 가슴을 정통해서 아프게 들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잠시나마 의심을 했던 제가 부끄럽고 미안했다고 그분께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그분처럼 저를 마음으로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싶어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정말 많이.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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