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탑, 의경신분 박탈→강제전역 “사회복무 최선 다할 것” (종합)

입력 2017-08-28 1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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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의경신분 박탈→강제전역 “사회복무 최선 다할 것”

대마초를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빅뱅의 멤버 탑(T.O.P, 본명 최승현)이 의무경찰 신분을 박탈당하면서 강제 전역하게 됐다. 남은 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게 된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보충역 판정을 받은 탑은 이날 강제 전역하게 됐다. 지난달 31일 수형자 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에서 의무경찰 재복무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탑은 의무경찰로서의 신분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은 탑은 이날 강제 전역함으로써 앞으로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기간 성실히 최선을 다해 복무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과 대마초 형태 두 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두 차례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바꿔 궐련형 대마초를 두 차례 흡연한 부분은 인정했다. 다만, 액상형 전자 대마초를 두 차례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총 네 차례에 걸친 대마초 흡연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그리고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원(형사 4단독)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탑은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탑에 대한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과 정신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반성 중이고,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 1심 판결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그리고 지난달 의무경찰 신분을 박탈당한 탑은 이날 보충역 판정을 최종적으로 통보받고 강제 전역함에 따라 주민등록 소재의 관공서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하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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