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구호부터 보호·입양까지 OK!

입력 2017-11-0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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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8일 개장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유기동물을 위한 동물병원과 동물입양센터, 동물보호 교육장, 동물보호 커뮤니티룸 등을 갖추고 반려동물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제공|서울시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개장

반려동물 상담·교육 등 종합서비스 제공
유기동물 건강진단 후 새 가족 입양 앞장


반려인구 1,000만 명 시대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하다. 반려견과 관련된 사고가 이슈화되고 반복됨에 따라 펫티켓(펫+에티켓)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법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높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반려동물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개장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늘지만 공공서비스는 여전히 유기동물의 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려동물을 바르게 기르고 적정하게 보호하는 적극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서울시는 10월28일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지하1층)에 개장했다. 면적 591.3m²(공용포함 총 1476.58m²) 규모로 100마리의 동물을 수용할 수 있다. ▲유기동물을 위한 동물병원 ▲동물입양센터 ▲동물보호 교육장 ▲동물보호 커뮤니티룸 등을 운영한다. 동물보호 교육, 반려동물 문제 행동 교정 상담 등 반려동물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물 정책 개발 등 서울시 동물보호·복지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 개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 편의를 위해 주말에도 운영하지만, 화요일은 시설 관리 등을 이유로 개방하지 않는다.


● 유기동물 긴급 구호 합니다

센터 내 유기동물 동물병원은 서울 전역에서 구조된 유기동물 중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위한 시설이다. 입원 즉시 전염병 검사를 비롯한 건강검진과 치료를 한다. 서울대·건국대 수의과대학과 긴급구호 동물에 대한 협진 체계도 갖춘다.

보호자가 적절하게 동물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긴급 구조해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보호자의 의도적인 유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 내 사회복지사나 동물보호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현장을 확인하고, 긴급 구호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인계받아 보호 조치하게 된다.

만약 유기동물을 발견했다면 다산콜센터 120이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각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동물구조요원이 출동해 구조한 후 상태가 위급한 경우에는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인수인계한다. 유기동물을 마음대로 잡아 팔거나 죽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 건강한 반려동물 입양하세요

동물입양센터에서 건강 진단을 완료하고 중성화 수술을 마친 유기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입양을 원하면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입양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과 교육을 받은 후 입양할 수 있다. 장기간 입양 가족을 찾지 못한 동물은 시민단체에서 임시 보호하며 입양 가족을 찾는다.

유기동물 입양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입양에 동의하는지, 매일 산책을 시켜주거나 함께 있어줄 시간이 충분한지, 식비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치료비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유실·유기동물의 보호형태는 분양(30.4%), 자연사(25.0%), 안락사(19.9%), 소유주 인도(15.2%) 순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 시민단체는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기동물 입양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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