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 인천터미널 분쟁, 롯데 승리로 마무리

입력 2017-11-1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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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터미널을 두고 유통 라이벌 롯데와 신세계가 벌인 법정다툼이 롯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민사3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인천시와 롯데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줘 롯데만 특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신세계는 1997년 인천시와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을 오픈했다. 하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와 매매 계약을 맺고 인천터미널 부지(7만7815m²)와 건물을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대법원 판결로 신세계는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을 19일까지 비워야 한다. 신세계가 빠진 자리에는 롯데가 입점한다. 롯데는 이곳에 백화점, 쇼핑몰, 시네마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세계가 2011년 증축한 신관과 주차타워는 2031년까지 임차계약이 유효해 ‘한 지붕 두 백화점’ 모양새가 됐다.

업계에서는 같은 건물에 두 백화점이 영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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