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범죄 단속·처벌 강화…미성년자 거래금지

입력 2017-12-1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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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부 관계부처 긴급회의…대책 발표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거래가 금지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소와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내용의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사기 목적의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의 가상통화 투자 손실을 막고,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외국인 등의 비거주자는 관련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가 추진된다. 은행은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된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 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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