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연잡] 기획사 계약 끝나도 그룹명은 가수의 것

입력 2018-01-18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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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티아라. 스포츠동아DB

최근 MBK엔터테인먼트가 걸그룹 티아라와 계약 만료 직전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해 논란이 빚어졌다. 효민·은정·큐리·지연 등 네 멤버가 앞으로 티아라란 이름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그 논란의 진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후 가수의 이름은 가수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제8조 상표권, 제9조 퍼블리티시권)이 있다. 비록 가수는 연예기획사에 의해 탄생되지만, 팀 이름은 가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복수의 멤버로 구성된 ‘그룹 가수’의 경우 조건이 있다. 멤버 모두가 계약 만료 후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가 떠나더라도 단 한 명이 원소속사에 남는다면 원소속사가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소속사가 멤버를 보충해 팀을 존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스트의 사례가 이를 잘 설명해준다.

그룹 하이라이트. 동아닷컴DB


2016년 10월 그룹 비스트의 윤두준·이기광·양요섭·용준형·손동운 등 5인은 원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 만료 후 독자활동을 준비하면서 이름 사용을 두고 협의를 벌였다. 그러던 중 큐브엔터 측이 비스트 출신 장현승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스트를 출범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비스트 5인은 ‘하이라이트’라는 새 이름을 지었다. 당시 큐브엔터의 ‘뉴 비스트’ 계획은 상표권을 지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다. 장현승은 현재 큐브엔터 소속이다.

결국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비춰보면 티아라는 계약 종료 후 멤버 모두가 함께 독자노선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어서 이를 따르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가수와 기획사의 상표권 다툼이나 논란은 불가피하다.

아이돌그룹 젝스키스가 데뷔 20년 만에 상표권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17일 전해졌다. 젝스키스라는 이름에 대한 권리는 사실상 각 멤버들의 것이라는 점을 특허청이 인정해준 것이다. ‘가수의 이름은 가수의 것’이라는 게 ‘상식’이 되는 분위기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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