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를 국기(國技)로! 이동섭 의원, ‘태권도 국기 지정법’ 대표발의

입력 2018-03-05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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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사진출처|이동섭 의원 페이스북

태권도를 국기(國技)로 지정하기 위해 국회의원 224명이 힘을 모았다.

바른미래당 이동섭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비례대표)이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는 내용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을 5일 국회 의안과에 직접 제출, 대표발의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국기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 법률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태권도는 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태권도 공인 9단 소유자인 이동섭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아울러 지난 2월 7일 대정부 질의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우리 민족 고유의 무예인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총리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통한 ‘태권도 국기 지정’에 무려 여·야 2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80%에 달하는 수이며, 20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재·개정법안 중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여·야 특정 정당에 쏠리지 않고 모든 정당의 의원이 고르게 공동발의에 참여해 태권도 국기지정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인 관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동섭 의원은 “태권도는 전세계 1억명이 수련 중인 한류의 원조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만 무관심하고 있다. 태권도를 반드시 국기로 지정해, 태권도 모국으로써의 지위를 우뚝 세우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와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을 국회에 결성해 총재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명예총재로 참여하고, 현재 총 93명의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태권도진흥에 힘을 모으고 있다.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은 지난해 12월 ‘제1회 국회의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를 개최했고, 올 1월 미국과 멕시코를 방문해 미 연방 상·하원의원 중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많은 의원들을 접견, 한·미간 우의증진에 기여하고 뉴욕주 상원의회로부터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결의안 채택을 이끌어내는 등 외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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