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사 허위 정보 확률형 아이템 시정명령

입력 2018-04-0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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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0억
넥슨 “부가 혜택주는 무료 이벤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게임사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1일자로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미 사과문 게재와 확률을 수정 공지 하고 소비자 피해보상도 실시한 넥스트플로어를 제외한 넥슨과 넷마블 등 2개 사에는 공표 명령도 부과했다. 아울러 3개 사에 2550만원의 과태료를, 넥슨과 넷마블에는 9억84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16년 ‘서든어택’에서 ‘연예인 카운트’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추가로 주는 퍼즐을 완성하면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벌였다. 이때 일부 퍼즐 조각의 획득 확률이 0.5∼1.5%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데도 대외적으로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됩니다”라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매우 낮은 확률의 퍼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구입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넥슨은 이러한 공정위 판단에 대해 “퍼즐의 경우 부가 혜택을 주는 무료 이벤트여서 확률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고, 과징금 부과 산정 기준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법적 판단을 받고자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넷마블의 경우 2016년 ‘마구마구’에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두 차례 진행하면서 5성과 6성 획득 확률을 각각 3.3배 및 5배 상승하도록 설정하고도 역시 대외적으로는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넷마블은 또 2016년 ‘모두의마블’에서도 6종의 신규 한정 캐릭터 출시 이벤트 당시 캐릭터를 해당 이벤트 기간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표시해놓고, 이후에도 이벤트를 반복 실시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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