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뉴스데스크’에 행정지도 “지인 인터뷰 여론 왜곡 우려”

입력 2018-04-12 1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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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가 자신의 지인을 섭외하여 시민 인터뷰로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12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자사 직원과 전직 인턴기자, 그리고 취재기자의 친구와의 인터뷰를 마치 일반시민과의 인터뷰인 것처럼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2월9일 ‘전자담뱃세 인상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MBC 직원의 의견을 시민 인터뷰로 방송했고,올해 1월1일 방송에서는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전달하면서, 과거 MBC 인턴기자와 취재기자의 지인의 의견을 시민 인터뷰로 방송한 바 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기자가 취재의 편리성을 위해 지인을 섭외한 후 일반시민 인터뷰라 보도한 것은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해당 보도 이후 신속한 진상조사와 사과방송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 사안에 한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심의규정을 위반하거나 취재윤리에 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사진제공│MBC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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