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자료 공개하라”

입력 2018-04-13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소송 제기 7년 만에 결론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산정 관련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공개 대상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2G와 3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 등이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휴대전화 요금 원가 정보 등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통신비 인하 압박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공개 자료만으로는 통신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4G LTE에 대한 자료공개도 청구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