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엣지]‘그것이 알고 싶다’ 신승남 전 총장의 이상한 밤 방문

입력 2018-04-15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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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엣지]‘그것이 알고 싶다’ 신승남 전 총장의 이상한 밤 방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골프장 직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다뤘다.

1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기억과 조작의 경계-전직 검찰 총장 성추행 사건’에 집중보도했다. 이후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며 화제 몰이 중.

2013년 6월 22일 밤 9시가 넘은 야심한 시간,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에 불청객이 찾아왔다.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골프장 대표 신승남. 그는 김민정 씨(가명.27세)를 “애인하자”는 말과 함께 억지로 껴안고 뽀뽀를 했다. 그리고 방을 나가면서 5만 원을 놓고 나갔다. 민정 씨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2014년 11월 민정 씨는 신승남 전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그 후 골프장 내에서 ‘꽃뱀’으로 낙인 찍히며 누구의 도움도 위로도 받을 수 없었다. 또 다른 악몽만 남긴 채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신승남 전 총장은 최고참 여직원이었던 민정 씨의 퇴사를 막기 위해 방문했지, 성추행은 없었다고 항변했고 경찰은 성추행 유무를 가릴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료했다.

이후 신승남 전 총장은 민정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민정 씨를 기소했다. 결국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씨의 아버지와 동업자 4명 등은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공갈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승남 전 총장의 강제추행 주장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10단독 황순교 판사는 지난달 2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민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 판사는 또 김씨의 아버지 등 4명에 대해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무고 혐의가 유죄라는 전제로 제기된 것”이라며 “신승남 전 총장이 공인인 만큼 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재판 결과에는 민정 씨 동료 여직원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은 “뽀뽀한 것은 못 봤지만 신승남 전 총장이 ‘애인하자’고 말하며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한 것.

민정 씨는 그동안 “신승남이 손써서 재판이 바뀔까 봐 무서웠다”며 재판 과정이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사건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진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 무고죄 1심 무죄 선고 후에도 검찰 항소로 골프장 대표인 전직 검찰총장 신승남과 前직원 민정 씨(가명) 부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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