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프리즘] 공정위 “삼성 이재용·롯데 신동빈 총수로 변경”

입력 2018-05-0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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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왼쪽)과 롯데 신동빈 회장.

■ 30여년 만에 총수 바뀐 삼성·롯데

“이건희·신격호, 경영참여 어렵다”
네이버는 이해진 총수 지위 유지


삼성과 롯데의 총수가 바뀌었다.

공정거래위(이하 공정위)는 1일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롯데그룹도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했다. 1987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30여년 만이다. 사망 또는 은퇴를 제외하고 공정위가 직접 판단해 동일인을 변경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지분율은 물론 경영활동과 임원선임 등 직간접 영향력을 두루 고려해 지정한다. 동일인은 본인과 친인척이 해당 회사와 거래할 때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도 져야 한다.

공정위가 두 그룹의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건강상 이유로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룹 회장을 계속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 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의식불명으로 알려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한정후견인이 개시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기업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에 총수로 지정된 이재용 부회장이나 신동빈 회장이 주요임원 선임과 투자 등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는 판단도 큰 영향을 미쳤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 해체라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것을 보면 지배력 요건 측면에서 이 부회장으로 동일인 지정 변경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롯데 역시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 이후 지주회사 전환과 임원변동 등 소유지배구조 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신동빈 회장이 롯데지주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이고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구조에서 최상위인 호텔롯데의 대표로 사실상 지배구조 정점에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동일인 변경과 관련해 “공정위가 판단·결정한 것으로, 회사가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며 “변경 후에도 계열회사 등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는 “공정위가 롯데 계열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인물로 신동빈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만큼, 신 회장이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며 경영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고 상대적으로 공정위 결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한편 이번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네이버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이 지난해에 이어 동일인 지위를 유지했다. 아울러 메리츠금융, 넷마블, 유진 등 3개 기업이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과 코오롱은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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